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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를 놓치면 안 되죠.”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 목차
- 1.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란?
- 2. 왜 동시에 신고해야 할까?
- 3. 준비물 및 기본 서류
- 4.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
- 5. 오프라인 방문 신고 절차
- 6. 신고 후 확인 및 주의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란?
- 임대차계약신고: 주택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관할 관청(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에 신고해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보증금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 전입신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할 때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수정되고, 임대차 계약과 연계하여 전입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전세권 설정 시 우선변제권 확보가 유리합니다.
2. 왜 동시에 신고해야 할까?
- 임대차계약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누락하면, 전세권 설정 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정보가 공적 장부에 등록되지 않아 임차인 권리 보호가 약화됩니다.
- 두 절차를 동시에 완료하면, 임차인의 전입세대열람·전세권 설정이 용이해지고,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전입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및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임대인·임차인 날인 포함) –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시 필요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용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준비
- 부동산 주소 정보 (지번 또는 도로명) – 신고서 작성 시 정확히 입력
- 전입신고용 우편봉투 또는 용지 – 방문 시 제출용(온라인 인증 시 생략 가능)
4.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비회원 신고 시 본인 인증용 휴대폰 SMS 인증만으로 가능하지만, 진행 상태 조회는 제한됨 - 임대차계약신고 민원 검색
• 검색창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입력 → 해당 서비스 선택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전입신고 민원 검색
• 별도 탭에서 “전입신고” 검색 → “주민등록 이전·변경” 서비스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신고서 작성 단계
-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부동산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제출
- 전입신고: 이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 정보 입력,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선택) → 제출 - 제출 후 처리 확인
• “나의 민원 → 처리내역 조회”에서 두 신고의 진행 상황 확인
• 임대차계약신고 완료 시 “신고 확인서” PDF 다운로드, 전입신고 완료 시 “전입신고 확인서” 출력 가능
5. 오프라인 방문 신고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 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작성 → 계약인(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 전입신고서 작성
• “주민등록 이전·변경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본 첨부(선택 사항) -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
• 담당 창구에 임대차계약신고서, 전입신고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제출
• 임대차계약신고 완료 후 “신고 확인서” 발급, 전입신고 완료 후 “전입신고 확인서” 함께 발급받아 보관 - 재신고 안내
• 계약 갱신 또는 보증금/차임 변경 시 “정정 신고”를 30일 이내에 다시 방문 제출
6. 신고 후 확인 및 주의사항
- 신고 확인서 보관
• 임대차계약신고 확인서와 전입신고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두세요. 전세권 설정·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합니다. - 과태료 예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 완료. 스마트폰 캘린더나 메모에 알림 설정하기 - 갱신 시 재신고
• 계약 기간 연장 또는 보증금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 재신고하여 과태료 면제 - 정보 일치 확인
• 온라인 신고 시 입력한 주소·인적사항이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에러 없이 처리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 다섯 장인데 첨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다수 페이지 계약서는 스캔 후 하나의 PDF 파일로 합치기 또는 이미지 파일을 ZIP으로 압축해 업로드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5MB 이하)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비회원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단, 처리 상태 조회 및 확인서 출력은 회원 전용 기능이니, 신고 완료 후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A.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무방하나, 임대차계약신고와 함께 완료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해야 관련 서류(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는 임대차 관계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