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신고를 깜빡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어떡하죠?”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하죠?” 등의 핵심 질문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1.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2. 2. 신고 대상과 기한
  3. 3.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모바일)
  4.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5. 5. 신고 확인 및 사후관리
  6.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 등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과 기한

  • 신고 대상:
    주택 또는 건물 전체(단독·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 계약 기간이 1개월 초과, 보증금 600만 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연장 시에도 갱신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거짓 신고가 반복되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모바일)

  1. 온라인 신고 (정부24·민원24)
    1)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민원24 접속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검색
    2)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화면 이동
    3) 계약 정보(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 등) 입력
    4) 계약서 PDF(스캔본) 첨부 → 제출 완료
    ✔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 대기 없이 빠르게 처리
  2. 방문 신고 (행정복지센터)
    1) 주택 소재지 해당 행정복지센터(구·동 주민센터) 방문
    2) 비치된 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작성
    3)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된 원본 또는 사본) 및 신분증 지참
    4) 민원 창구 제출 후 신고 확인서 발급
    ✔ 장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직접 상담으로 진행 가능
  3. 모바일 신고 (정부24 앱)
    1)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후 로그인
    2)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검색 → 민원 신청
    3)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진 촬영·업로드 → 제출

    ✔ 장점: 이동 중에도 빠른 신고, 서류 사진만 있으면 완료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된 원본 또는 사본
    • 확정일자부 등기부등본 형태도 가능(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계약서 사본 미제출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신분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건물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공동인증서(전자서명)
    • 온라인·모바일 신고 시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신고 확인 및 사후관리

  • 신고 확인서 발급
    • 신고 완료 후 정부24 → 나의 민원 → 신고 확인서 출력 가능
    • 임차권 우선변제권 확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이용 시 필요
  • 등기부 반영
    • 계약 신고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관계 명확화
    • 추후 매매·다른 세입자 발생 시 임차권 보호 근거로 활용
  • 계약 갱신·종료 시 재신고
    • 계약 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시,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함
    • 재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FAQ)

Q. 꼭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기간이 1개월 초과,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넘으면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Q. 가족 간 임대차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부모와 자녀 간 계약이라도 대상 기준(기간·보증금 등)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임차권 보호 측면에서도 꼭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신고 시 확정일자가 꼭 필요할까요?

A.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등기부에 날짜가 표기되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고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오류나 시스템 점검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문 신고(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고(정부24 앱)로 진행해 보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맺음말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관련 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