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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신고를 깜빡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어떡하죠?”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하죠?” 등의 핵심 질문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 2. 신고 대상과 기한
- 3.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모바일)
-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5. 신고 확인 및 사후관리
-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 등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과 기한
- 신고 대상:
• 주택 또는 건물 전체(단독·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 계약 기간이 1개월 초과, 보증금 600만 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연장 시에도 갱신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거짓 신고가 반복되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모바일)
- 온라인 신고 (정부24·민원24)
1)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민원24 접속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검색
2)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화면 이동
3) 계약 정보(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 등) 입력
4) 계약서 PDF(스캔본) 첨부 → 제출 완료
✔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 대기 없이 빠르게 처리 - 방문 신고 (행정복지센터)
1) 주택 소재지 해당 행정복지센터(구·동 주민센터) 방문
2) 비치된 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작성
3)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된 원본 또는 사본) 및 신분증 지참
4) 민원 창구 제출 후 신고 확인서 발급
✔ 장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직접 상담으로 진행 가능 - 모바일 신고 (정부24 앱)
1)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후 로그인
2)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검색 → 민원 신청
3)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진 촬영·업로드 → 제출
✔ 장점: 이동 중에도 빠른 신고, 서류 사진만 있으면 완료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된 원본 또는 사본
• 확정일자부 등기부등본 형태도 가능(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계약서 사본 미제출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신분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건물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공동인증서(전자서명)
• 온라인·모바일 신고 시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신고 확인 및 사후관리
- 신고 확인서 발급
• 신고 완료 후 정부24 → 나의 민원 → 신고 확인서 출력 가능
• 임차권 우선변제권 확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이용 시 필요 - 등기부 반영
• 계약 신고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관계 명확화
• 추후 매매·다른 세입자 발생 시 임차권 보호 근거로 활용 - 계약 갱신·종료 시 재신고
• 계약 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시,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함
• 재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FAQ)
Q. 꼭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기간이 1개월 초과,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넘으면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Q. 가족 간 임대차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부모와 자녀 간 계약이라도 대상 기준(기간·보증금 등)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임차권 보호 측면에서도 꼭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신고 시 확정일자가 꼭 필요할까요?
A.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등기부에 날짜가 표기되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고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오류나 시스템 점검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문 신고(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고(정부24 앱)로 진행해 보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맺음말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관련 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