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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도 소득? 장학금은 비과세? 대학원생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연구비도 소득? 장학금은 비과세? 대학원생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대학원생이라면 흔히 **조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소득을 받게 되죠. 이 중 일부는 원천징수 세금이 빠지고 지급되기도 합니다. “학생인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대학원생의 세금 환급 가능성**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대학원생이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구활동비 중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조교 활동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경우
  • 단기 아르바이트성 강의, 보고서 작성료 등 기타소득 발생 시

※ 등록금성 장학금, 생활비성 무상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금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환급 받는 절차

  1.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2.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자료 확인
  3. 3.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해당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름)
  4. 4.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학교 지급명세서 등 첨부

 

📁 필요한 서류 정리

  • 원천징수영수증 (학교나 연구실 행정실 문의)
  • 급여 지급 내역서
  • 본인 통장사본
  • 종합소득세 신고서 or 경정청구서 (홈택스에서 작성 가능)

⏰ 환급 신청 시기

  • 연말정산: 소속 기관에서 처리해주는 경우, 1~2월 사이 자동 반영
  • 개별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or 수시 경정청구 가능 (소득 발생일 기준 5년 내)

 

✅ 주의사항 & 꿀팁

  • 연구비 명목이라도 ‘근로대가’ 성격이면 과세대상입니다.
  • 실수로 이중신고, 누락된 항목은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
  •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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